앞으로 한국 여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명사진의 촬영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한국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