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서 내년 3월부터
한국 대법원, 직원 직접 파견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한인들이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할 때 길게는 1주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LA 총영사관에 파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새해 3월부터 LA를 비롯, 중국 청도와 호주 시드니 재외공관에 법원 공무원이 파견돼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하면 현지 재외공관이 이를 접수·수리한 후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 등록관서로 송부돼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등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이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고 처리를 받을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LA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기존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스캔, 한국으로 전송, 발급 및 출력 등 4~5일 정도 필요했지만 법무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현장 즉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전담 직원이 상주해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됨에 따라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서류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