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20대 한국인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A(28)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관음증과 관련된 3가지 혐의를 인정, 2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문은 법원 기록을 인용, A씨가 올해 2월 핀홀 카메라(렌즈 대신에 어둠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은 카메라)를 구매한 뒤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A씨가 카메라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대로 숨겨졌는지 주의를 기울인 뒤 녹화 모드를 누른 채 화장실에 놔뒀다”고 밝혔다.
그의 범죄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 여성이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확인한 결과, 자신 및 다른 여성 두 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은 물론 A씨가 카메라를 조작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