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운영사만 규제
위반 이용자 규제 없어
애틀랜타 시의회가 다운타운에서 인기리에 이용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첫 규제를 이번주 초부터 시행했다.
시정부는 작년 11월 13일 기존의 이용 규제 조례안을 가결 했으며, 이를 지난 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운영사는 스쿠터 500대당 매년 1만 2,0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 추가되는 스쿠터에는 50달러 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또 이용에 따른 규제안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스쿠터는 시속 15마일을 넘을 수 없으며, 모든 스쿠터들은 보행자 도로에 수직으로 주차돼야 한다. 만약 스쿠터가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경우 공유 프로그램 운영사에 1,000달러의 벌금이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규제로 인해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운영 회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장비착용, 운행법, 주차법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없어 실제로 이번 규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가 규제를 어겨 헬멧 착용, 주차 불량 등을 행할지라도 전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버와 리프트가 전동 스쿠터 공유업계에 뛰어 들었으며, 우버의 경우 전동 자전거 서비스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보행자 도로는 더욱 혼잡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인락 기자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주차돼 있는 전동스쿠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