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발언으로 징계처분
귀넷 카운티 헌터 커미셔너
소송위협 후 '꿀 먹은 벙어리'
인종차별 발언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토미 헌터 커미셔너가 동료 커미셔너들을 상대로 '500만달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후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확인돼 의문을 낳고 있다.
헌터 커미셔너는 2017년 1월 14일 페이스북에 인권 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을 '인종차별주의자 돼지'라고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7월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BOC) 윤리위는 헌터 커미셔너에 공공 견책처분을 내렸다.
헌터 커미셔너의 담당 변호사인 드와이트 토마스는 해당 견책 처분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면서 11월 15일 "500만달러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예고 서한을 카운티 커미셔너 측에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토마스 변호사는 "BOC의 공공견책 처분운 수정헌법 제1조, 5조, 6조, 8조,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BOC는 견책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1월 30일 귀넷카운티 켄 제라드 변호사는 "토마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BOC측의 답변에 헌터 커미셔너 대변인 세스 웨더스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 어떠한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헌터 커미셔너는 지난 12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했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