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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자 급증

미주한인 | | 2023-01-17 09:36:49

원-달러 환치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수수료 절약’ 미끼로 무등록 업자들 활개

 

주미한국대사관이 최근 달러 환치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주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주미한국대사관은 “최근 주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송금, 환전, 구매 사기 피해가 동포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지역 경찰에 신고하고, 가급적 온라인 상에서의 금전거래를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광고를 통해 서로 연락하여 한국 내 은행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미국 현지에서 받는 방식으로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반대로 미국 계좌에 달러를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원화를 한국에서 받는 거래 방식도 많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은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무를 하는 행위, 한국 내에서 원화를 송금 받고 미국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소위 환치기), 환치기 업자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행위(일정 금액 이상)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송금/환전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일회성이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간의 송금/환전행위 자체가 한국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간의 송금/환전/구매 등은 수수료를 절약하여 적게나마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언제든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들은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는 등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를 한국에 보내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원화를 미국에 보내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고 있다. 환치기를 통해 추후 세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제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정보교환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차후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한인 금융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송금 수수료와 세금 등 일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일부 한인들이 환치기를 하고 있으나 갑자기 큰 금액이 은행에 입금됐을 때도 소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환치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민사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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