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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발급 개시, 형제·자매 확대될 듯

미주한인 | | 2021-07-01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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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자들의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난달 30일부터 개시된 가운데, 현재는 방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형제자매 방문까지로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7월1일부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유로 ‘직계존비속 방문’이 포함됐다며 “방역 상황을 봐 가며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해외 유입 추이와 국내 방역 역량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사유로 긴급한 인도적 목적,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등의 사유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줬다. 이중 인도적 사유로 ‘장례식 참석’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백신 접종 완료라는 조건으로 직계가족 방문을 추가했다.

 

현재 허용하는 한국내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손자녀, 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까지다.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격리면제와 관련한 입국자의 불편을 돕기 위해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격리면제서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했는데 비행기를 탄 경우 등 운영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격리면제를 위해선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면제서를 반드시 종이로 인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 당국자는 “각 공관의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격리 면제를 받았더라도 입국시 종이로 된 면제서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역시 입국시 면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첫 날인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300여 건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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