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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신청 접수자 첫 날 300명

미주한인 | | 2021-06-29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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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총영사관 신청 폭주

신속 발급 위해 정확 서류 필요  

 

한국 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첫 날 300건이 넘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부터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7월 1일부터 5일 사이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항공권을 예매한 자들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심연삼 민원영사는 “직원의 퇴직 등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서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부족해 전화문의 등은 답변할 여력이 없으니 서류를 제출할 때 정확한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영사는 문제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정부가 제공하는 3개 서식으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등이다. 이 서식들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는 반드시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 서명과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14일’이라고 적으면 된다. 동의서와 서약서에도 반드시 ‘동의’란에 체크하고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신청자는 위의 3가지 양식을 작성한 후 여권사본 및 항공권 사본, 방문목적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과 함께 대표 이메일 atlexem@mofa.go.kr로 1개의 PDF 파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가 총 7가지임을 유의해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미국 CDC(질병통제센터)가 발급한 백색 백신 접종카드 사본 혹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차 접종 후 14일 이상이 지난 증명서만 유효하다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백신 격리면제-본인 이름-출국일 등을 명기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보내야 한다.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1인당 1개씩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별도로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6세 미만 아동은 접종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는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 한다.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영사민원24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박요셉 기자

격리면제 신청 접수자 첫 날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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