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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 계속

미주한인 | | 2021-05-17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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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15일 스와니 아씨플라자 슈가로프점, H-마트 둘루스점, 시온마켓 둘루스점, 메가마트 등 네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첫째날 복수국적법 서명 운동에는 송지성 위원장과 나라사랑어머니회(회장 황혜경)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한인 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누적 서명자 수는 1300여명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올해 만18세가 되는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속지주의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이들은 올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총영사관에 마쳐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를 하지 못하면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오는 2022년 9월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박요셉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 계속
송지성 위원장과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들이 15일 둘루스 메가마트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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