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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잃어버렸으면 ...미 대사관서 ‘여행증명서’ 받아야

미주한인 | | 2018-07-25 22:22:44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인들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현금분실,재외공관서 

3천달러까지 빌려줘

한국을 비롯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국에서 영주권을 포함해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여권을 도난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출입국 과정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휴대했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주의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을 분실했다면

한국 등 해외 방문시 가장 난감한 상황이 있다면 출국 전 영주권 분실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현행 이민법상 항공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권 발권이 불가능하며,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을 발급할 경우 승객 일인당 3,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 영주권 소지자들의 경우 미국 입국 때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및 비자를 소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나 외국 여행시 영주권을 분실했거나 도난, 파손됐을 경우 곧바로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여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 입국에 필요한 임시 영주권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 분실에 따른 임시영주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은 경우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어 분실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엄청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미 시민권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한국 국적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여권 사진 2매와 분실한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이 필요하다. 출국 전 분실에 대비해 여권 앞면(사진 포함)을 복사하거나 여권번호와 발급일 등을 따로 메모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도니 여권은 신고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를 분실하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해당지역 재외공관을 찾아가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를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청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현금 신고규정 반드시 지켜야

외국 공항 입·출국 때 통화 자진신고 규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입·출국 때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며,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지만, 미국은 신고기준이 동반가족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 사전 파악

여행하는 지역의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역 등 전염성 질병은 예방접종만 해도 예방할 수 있어 출국 2~4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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