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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지인과 공유 바람직

미주한인 | | 2017-12-11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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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한인 무연고자 실태 

 (하) 대책은 없나

한인장의사, 두 달에 1명꼴 무연고자 시신 나타나

40~60대 독신자 급사하면 보호자 찾기 힘들어

미리 대리인 선임·장의사에 장례비 선불사례 늘어

한인 1세 무연고자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재정적 문제 등으로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시신 인수 포기’와 가족을 끝내 찾지 못해 ‘unclaimed body’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뉴욕시에서는 집이나 병원, 길거리 등 장소에 상관없이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친족을 찾기 위해 나서는데, 만약 3~4일 이내로 친권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각 카운티의 시신안치소(Morgue)로 이송된다. 

만약 시신안치소에서도 3~4주 동안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뉴욕시로 넘어가게 된다. 뉴욕법에 따르면 친권자가 아니면 장례를 치를 권한이 없다. 이렇게 뉴욕시로 넘어간 시신은 대부분 브롱스의 무연고자 묘지 ‘하트아일랜드’에 묻히게 된다.

시신안치소는 시신이 한인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인 장의사로 연락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친족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한국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거주하는 친족 찾기에 나선다.

뉴욕시 일원 한인 장의사업계에 따르면 약 두 달에 1명꼴로 무연고자 시신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시신들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 가족을 찾은 뒤 장례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이 장례비 등 재정적 부담이나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남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한다면 무연고자 묘지에 묻히게 된다.

또한 혼자 사는 40~60대 한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무연고 고독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는 미리 사후를 대비해 놓지만 급사한 이들은 사실상 보호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혼자 사는 한인들은 ‘비상연락망’을 지인과 공유하는 것이 고독사를 막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스스로 사후 시신처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장의사를 찾아 믿을만한 친구나 종교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장례비 등을 맡기는 방법을 알아보는 한인 독거노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플러싱의 한 장의사에서는 자신의 장례식을 맡아줄 대리인 선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4~5명의 한인 노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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