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를 발표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오픈 취업이민 3순위만 후퇴됬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됬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로 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월 8일로 동결 됬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22일로 동결 됬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됬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동결 됬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024년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0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됬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6월15일로 동결 됬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됬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0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1월 1일로 동결 됬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됬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된다.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시 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한다.
2024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1.USCIS 문호 차트 확인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와 USCIS의 문호 차트는 다를 수 있다. 최종적으로 USCIS의 차트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USCIS 웹사이트](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에서 최종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한다.
2.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구분한다.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실제로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한다.접수 가능일(Date of Filing)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으며, 가족 이민의 경우 접수 가능일을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3.변경 사항 확인 취업 이민 3순위의 승인 가능일이 후퇴했으므로, 해당 카테고리 신청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다른 카테고리의 경우 대부분 동결되었으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한다.I-485 서류를 준비할 때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5.신청서 반송 방지 USCIS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만 보고 신청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수 있다.정확한 날짜에 맞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6.변경된 규정 및 지침 영주권 문호는 매월 업데이트되므로, 매월 초에 새로운 문호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신청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