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이민 적체현상심각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1-24 16:31:25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2024년 회계연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의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 건수는 무려 307만 2,106건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적체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적별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히 한인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은 567건에 이르며, 많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적체 현상은 신규 접수건이 처리하는 건수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회계연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으나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 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처리된 사례 중에서도 오직 1.4%만이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았다는 점은,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수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해 3월 말 217만 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에는 240만 1,961건, 9월 말에는 279만 4,629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판사의 수는 680여 명에 불과하다. 판사 한 명당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는 약 4,500건에 달한다. 이는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사례에 관해서는, 현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총 567건이다. 주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147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도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이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적체 해소와 보다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마련은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와 미국 사회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의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미국 사회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임마누엘 예수의 모략(The Conspiracy Of Immanuel Jesus, 이사야Isaiah 7:1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이사야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모략이며, 임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미주시문학을빛내고있는 10명의시인을찾아서7] 어머님이 동사라면

신은철 (상략)어머님 일생몸의 시간은 매일매일 반복된 시계 시간이었지만맘의 시간은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시간,아침에 묻는 말씀 “오늘은 무엇을 배우지?”저녁에 묻는 말씀“오늘 배운

[행복한 아침]   남기고 싶은, 남겨야 할

김 정자(시인 수필가)       부지불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달 12월 앞에 섰다. 마지막이란 말 앞에 서게 되면 언제든 숙연해 진다. 하루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삶과 생각] 고 이순재 원로 국민배우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날 연기생활을 함께 했던 이순재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나먼 미국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고인의 명복이나 빌

[추억의 아름다운 시] 향수

정지용 시인​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질화로에 재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수필] 편지 한 장의 미학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샬럿에 사는 친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 포장지로 꽁꽁 싸맨 유리병 속 생강 레몬차, 일회용 팩에 담긴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파트 D 약값 절약 전략

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나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해 약값을 보장받는 제도다. 그러나 약값은 플랜에 따라

[애틀랜타 칼럼] 내 탓이라고 말하라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렸을 때 간혹 구실을 들어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용이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