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된다.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된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된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길이 열려 있는 S 비자이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T-비자를 만들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할수있는 범죄피해자는 U비자(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를 발급 받을수 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 양식 I-918을 작성하고 관계 사법 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 신청자가 특정범죄로 부터 심각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그 범죄는 미국법을 어겼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U 비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사람, 현재 다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범죄의 피해이후 외국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사람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하다.
일단 U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비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U 비자의 승인이후 미국에서3년을 체류한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U 비자는 1년에 1만건 한도 내에서 발급되며 피해자의 가족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지만 동반가족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다.
가정 폭력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수혜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다.
VAWA 청원서 (I-360)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대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둔 배우자,본인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배우자의 자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자녀를 둔 배우자,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학대를 당한 부모이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 허가도 신청할 수 있고,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아울러 이민 사기 문제가 되더라도,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재정 보증 서류(I-864)도 요구하지 않는다.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가디언(guardianship)의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다.
둘째로 청소년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한다.
셋째는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한다.
넷째는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여야 한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21세 미만이여야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미혼이여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
청소년이 미혼이여야하는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즉,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영주권 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