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보조금(Extra Help)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3-10 14:14:10

칼럼,보험,최선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상이 공평한가? 아니면 불공평할까? 결론은 대개 불공평한 세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에서는 공평성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완벽하게 공평해지기가 멀고도 먼 우주 밖의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그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기도 한다. 메디케어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며,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혜택)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베푸는 추가 혜택이 있다. 이름하여 ‘Extra help’라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공평한’ 씨는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어서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공평한’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비싼 처방약을 살때 100불 가까이 높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값이 비싼 처방약이고 그나마 파트 D가 없으면 몇 배의 약값을 전액 지급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최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우집’씨와 약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평한’씨는 이상한 경우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우집’씨도 ‘공평한’씨가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을 사는데 본인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닌가? 가입해 있는 보험플랜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불도 채 안되는 코페이를 내고 사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똑같은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개인에 따라 코페이가 다를 수 있다. ‘이우집’씨는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적은 코페이를 낼 것이다. ‘Extra help’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Extra)  혜택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은 수입(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 살아가기가 곤궁하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아, 월소득이 독신인 경우 $1,324, 부부인 경우 $1,792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8,780, 부부 $13,930 이하이면 전부(Full)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 소득과 재산액이 많아도 일정기준보다 이하이면 일부(Partial) 혜택을 준다. 즉 월 수입이 독신인 경우 $1,471, 부부인 경우 $1,991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13,640, 부부 $27,250 이하이면 일부(Partial)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Full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고, 아무리 비싼 약도 $6.60 이하의 코페이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반면에 일부(Partial) 혜택이란 소득액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만일 코페이가 원래 약 값의 15%보다 많으면 15%까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준다.  Extra Help 혜택을 받고자 하면 메디케어 당국에 요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Medicare Savings Program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tra Help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혹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 일부를 세놓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주택보험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에서는 집값과 생활비가 오르면서 집의 일부를 임대하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남는 방을 세놓기도 하고, 지하(Basement)를 개조해 임

[애틀랜타 칼럼]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용희 목사 “행복이 깃들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아. 내일은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오늘 나는 충실한 사람을 누렸도다. 평화로운 마음으

[법률칼럼]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 이민 서류, 하루 차이가 자격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가 있다. 이때 “관공서가 쉬니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판단이

[행복한 아침] 익숙해짐의 양면성

김 정자(시인 수필가)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출근길이면 커피를 들고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건 다음 Seat Belt 장착을 하고 rearview mirro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수필] 스와니 벼룩시장에서 돌아본 애틀랜타 한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벽마다 스와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정겨운 장터가 열린다. 소박하고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는 갓 수확한 햇고구마와 무, 배추, 제철 과일들이 무심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의 단독주택 단지(Subdivision)에 살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약자가 있다. 바로 **HOA(Homeowners Association)**이다.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헬렌김 그렇게 뜨거웠던 어제도아무런 작별 인사 없었는데,오늘은소식없이 가을입니다. 공원에는 다람쥐가 분주하고한 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은파스텔을 거두어하나 둘 황금빚 옷을 준비합니다 

[애틀랜타 칼럼] 체면을 살려 주어라

이용희 목사 대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인 다루듯이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