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세를 놓으면 주택보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4-03 17:40:24

최선호 보험전문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한국에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받아 보관하고, 계약이 끝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세도 존재하지만 전세가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반면 미국에는 전세 개념이 없다. 집을 임대하면 대부분 월세(rent) 형태로 운영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임대 방식의 차이를 넘어,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험 구조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와, 집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보험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집을 세 놓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이 집에 대한 보험은 이제 세입자가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세입자가 보험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보험 구조는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은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살던 집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용 주택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할 때 사용하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Homeowners Insurance(주택 소유자 보험)'라고 한다. 이 보험은 건물 구조물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 개인 재산까지 함께 보장한다. 또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도 포함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그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집주인은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집 안에 있는 생활용품이나 일상적인 사용과 관련된 위험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 범위가 아니다.

이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임대용 주택 보험, 흔히 Dwelling Fire Insurance 또는 Landlord Insurance라고 부르는 보험이다. 이 보험의 핵심은 명확하다. 건물 구조물을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화재, 폭풍, 낙뢰, 누수 등으로 인해 집 자체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반면, 집 안의 생활용품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은 집주인의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용 보험에는 집주인을 위한 배상 책임 보장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세입자나 방문객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임대용 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기존 주택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계약 당시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전제로 가입된 보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 조건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집을 세로 놓는 순간, 반드시 보험 형태를 거주용에서 임대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보험이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다. 세입자 역시 별도의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이라고 한다.

세입자 보험은 집 안에 있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화재, 도난, 누수 등의 사고로 인해 가구나 전자제품, 의류 등이 손상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도 보장된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에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의 보험은 어디까지나 건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세입자의 개인 물건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

결국 집을 임대하는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자신의 영역에 대해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집주인은 건물과 구조적 위험을, 세입자는 개인 재산과 생활 관련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다.

최근에는 많은 집주인들이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집을 세 놓는 것은 단순히 임대 수입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이 추가되는 일이다. 보험 역시 그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두지 말고 임대용 보험으로 전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험의 구조도 달라진다. 이 기본 원칙만 정확히 이해해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용희 목사 “행복이 깃들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아. 내일은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오늘 나는 충실한 사람을 누렸도다. 평화로운 마음으

[법률칼럼]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 이민 서류, 하루 차이가 자격을 가른다

케빈 김 법무사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가 있다. 이때 “관공서가 쉬니 월요일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판단이

[행복한 아침] 익숙해짐의 양면성

김 정자(시인 수필가)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출근길이면 커피를 들고 차에 오른다. 시동을 건 다음 Seat Belt 장착을 하고 rearview mirro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26)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신앙칼럼] 겸손과 사랑(Humility and Love, 요한복음John 14:2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명시감상] 비로봉(毘盧峰) — 윤동주“만상을 굽어보기란-/ 무릎이 오들오들 떨린다./ 백화(白花) 어려서 늙었다./ 새가 나비가 된다.

[수필] 스와니 벼룩시장에서 돌아본 애틀랜타 한인회

박경자 (전 숙명여대 미주총회장) 새벽마다 스와니 시청 앞 광장에는 정겨운 장터가 열린다. 소박하고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는 갓 수확한 햇고구마와 무, 배추, 제철 과일들이 무심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과 HOA,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의 단독주택 단지(Subdivision)에 살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약자가 있다. 바로 **HOA(Homeowners Association)**이다.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내 마음의 시] 소식 없이 온 가을

헬렌김 그렇게 뜨거웠던 어제도아무런 작별 인사 없었는데,오늘은소식없이 가을입니다. 공원에는 다람쥐가 분주하고한 여름 푸르렀던 나무들은파스텔을 거두어하나 둘 황금빚 옷을 준비합니다 

[애틀랜타 칼럼] 체면을 살려 주어라

이용희 목사 대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인 다루듯이 명령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법률칼럼] 취업비자 10만 달러의 벽… 이제는 회사의 해고 기록까지 본다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에게 채용 제안은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나 지금은 취업의 기쁨에 앞서 비자 정책의 불확실성부터 따져야 한다.지난 9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