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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문호와 신분조정

지역뉴스 | 사설 | 2024-09-16 08:48:11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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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10월은 2025년 회계연도의 영주권 쿼터가 풀리는 첫 달이다. 예상대로 영주권 문호에 진전이 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이 많이 진전되었는데

▲그렇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의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2년 이상 진전되었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발급 가능일자 역시 2년 정도 진전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한 고객들도 10월 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민청원(I-140)이 심사 중인데 급행수속으로 바꿔야 하는지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일반수속 중인 이민청원(I-140)을 급행수속으로 바꾸는 게 좋다. 이민청원이 승인되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호가 진전되는 추이를 보면서 급행수속으로 전환하는게 현명하다.

 

-신분조정(I-485)이 들어가면 학교를 그만둬도 되는지

▲이민국에 신분조정 서류가 들어가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어지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재 가진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신분조정(I-485)이 들어가면 왜 좋은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5년간 유효한 카드를 받는다. 따라서 소셜번호도 신청할 수 있고 취업과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는 진전이 없는데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진전이 없다. 앞으로도 문호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이다. 처음에 취업이민을 숙련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사정상 비숙련직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 현재 영주권 문호를 고려해볼 때 다시 숙련직으로 취업이민을 재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리면 곧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다.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I-485)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신분조정이나 국무부 서류 (DS-260)을 제출할 수 있는 날짜이다. 반면, 비자발급 가능일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이 문호까지 열려야 한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영주권 수속이 너무 오래 걸려 한국으로 돌아가는 고객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협조를 해주면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을 국무부 수속을 통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즉,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영주권 수속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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