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근무 중 차별 당해
관리직서 일선 학교 강등
한인 출신으로 귀넷카운티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제니퍼 페로(Jennifer Fero, 사진) 씨가 교육청이 자신을 차별했음을 항의하다 강등됐다며 지난 3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로 씨는 2008년부터 교육청 직원으로 피치트리릿지고 교감과 지역학교 담당 디렉터로 일했다. 2022년 7월 그녀는 교육청의 지역학교과 담당자로 임명돼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법원 소장에 의하면 2023년 3월 페로 씨는 다시 일선 학교 근무로 강등됐다. 페로 씨는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고 연금 기여금, 수당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해 체납된 급여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피고는 귀넷 교육청, 귀넷 교육위원회, 페로의 상관이자 학업지원국장인 에릭 시그펜 등으로 명시했다.
페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신이 직책을 맡은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자 지구 차원의 리더십 역할을 맡은 유일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시그펜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페로 씨는 자신의 업무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부하 직원에게 소개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불분명했고 의사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그펜 국장 및 알 테일러 학교 담당 부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페로는 자신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이 있다고 느꼈으며 교육청의 민권 사무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면담 후 페로는 직원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통보 받았으며 휴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강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민권 사무국에 대한 언급이 위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보복이라고 믿고 있다고 법원 문서에 적시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는 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페로의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제니퍼 페로 씨는 태어난 지 4개월 반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오리건 주 포틀랜드시의 전형적인 백인 마을에서 성장했으며,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살 곳으로 애틀랜타를 골랐다. 한인 인구가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현재는 노크로스고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