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우대서비스 등 조사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18일만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애플, 메타를 정조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알파벳·애플·메타 등 3개 기업이 DMA상 크게 5가지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행위는 알파벳의 구글과 애플이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가 여전히 DMA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사업방식이다. 집행위는 알파벳과 구글이 DMA 시행 뒤 일부 규정을 수정하긴 했으나 다양한 제한사항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외부 결제 방식을 무료로 안내해야 하는 DMA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플은 이미 이달 초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 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EU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조사로 앱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쇼핑·항공·호텔 등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지도 조사 대상이다. EU는 또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인 iOS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메타의 경우 최근 EU 이용자에게만 새롭게 도입한 이른바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집행위 조사를 받게 됐다. 집행위는 이날 개시된 조사를 12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상습적 위반은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