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주의 처벌법 즉각 서명
증오+반유대 행위 징역 2년 추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반유대주의 방지법에 즉각적으로 서명하며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1월 31일, 조지아 의사당에서 반유대주의 처벌법(HB30)에 서명식을 갖고 “위대한 주, 조지아에는 증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 날 모임에는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측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참석해,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켐프 주지사는 “유대인을 향한 증오 행위는 괴롭힘, 협박,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조지아도 이런 끔찍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형제이다”고 말했다.
반유대주의 법안은 지난 해 상정됐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하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조지아 의원들의 최우선 순위 법안으로 떠올랐다.
반유대주의와 관련한 증오 행위는 조지아주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반복적으로 배포됐고, 지난 여름 메이컨 유대교 회당 밖에 한 단체가 유대인 인형을 매달아 두는 사건까지 발생해 경각심이 일었다.
이 법에 따르면, 반유대주의는 조지아주의 증오범죄법의 적용을 받으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 더 가혹한 형사처벌을 허용한다.
이 법은 반유대주의적인 의사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계속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폭행과 같은 범죄가 반유대주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밝혀지면 판사는 증오범죄법에 따라 추가 처벌을 판결할 수 있다. 증오범죄에는 경범죄의 경우 추가로 6~12개월, 중범죄의 경우 최소 2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조지아에는 2020년까지 증오범죄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21년 의회는 폭행과 같은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을 경우 더 큰 처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