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시민권 취득 경우 한국 국적 자동 상실돼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하면 군대에 끌려갈까?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는 C씨는 “아들이 6세에 미국에 와서 17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지금은 성년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한국에 가도 군대에 끌려가는게 아닌지 궁금하다”며 최근 본보에 문의해왔다.
이에 대해 워싱턴총영사관의 명소정 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출생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한국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이미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 한국의 병무청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명 영사는 또 “이 문제는 법무부와 병무청 문제가 연결돼 있어 외교부 입장에서 명확히 이야기 해줄 수 없다”면서 “만약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구분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명 영사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구분되는데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자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라면서 “국적상실은 하나의 ‘서류정리’와 같은 행정절차의 문제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국적상실 신고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3~8개월 정도다. 일반적으로는 병역미필자 경우에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출입국시 병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병역기피자로 구분돼 기소되고 수배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을 한 경우에는 한국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 국적법 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