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신분도용 범죄 급증에 대처
한인 김모씨는 지난주 연방 국세청(IRS)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세무감사를 통해 세금 보고에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며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돈을 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김씨가 자신의 CPA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IRS는 전화로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사기 전화라는 설명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한인 이모씨는 연방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현재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인 박모씨는 지난달 유명 자선단체에서 현재 세계적인 재난으로 난민과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사기범들이 사칭 전화로 확인됐다.
이처럼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주 한인들이 이같은 사기 피해에 대해 한국어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한국어 자료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최근 FTC는 FTC 사기 신고 번호(877-382-4357) 또는 신원도용 관련 전용 번호(877-438-4338)로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다국어 접수 연결인 3번에 이어 한국어 접수 연결인 6번을 차례로 누르면 된다. 한국어 신고 전화는 평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FTC는 공식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ftc.gov/languages)에 한국어 자료를 올려놓았으며, 여기에는 사기를 피하는 법, 사기범에게 돈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기범이 소규모 사업체를 노리는 일을 피하는 법 등을 안내해 놓았다고 전했다.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한국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각 커뮤니티의 관심을 당부했다.
FTC는 “각종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선 사례 취합이 매우 중요하다. FTC가 개인을 대신해 행동하지는 않지만 신고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법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로컬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고 전했다.
FTC는 현재 온라인 신고(reportfraud.ftc.gov, www.identitytheft.gov)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아직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가능하다.
한편, FTC는 사기범들이 정부 및 공공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사회보장국, 국세청 또는 메디케어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기관처럼 들리는 기관의 이름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 더욱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