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OOD 통관에 필요, 예외 조항 없이 적용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이력 추적제도(Food Tracebility)를 강화해 한인 식품업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규제와 달리 적용 시점이 당장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9일 FDA 식품이력 추적제도 세미나를 웹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식품이 ‘K-Food’로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금 한인 업체들의 미국 당국의 각종 규제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의 식품분야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다 지난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바 있다. 식품 수출이 줄어든 이유로는 식품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비관세 통관장벽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관세 통관장벽 중 최근 강화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식품이력 추적제도다. 해당 규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FDA가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적용된다.
강연에 나선 박성원 FDA 전문 변호사는 “FDA의 목적은 식품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넓게 보면 식품을 제조하는 거은 물론 가공, 패키징하는 모든 업체와 인력이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규제 강화에서 주목할 점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 새로운 규제를 확대 시행할 때는 미국 국내 업체들에 먼저 적용을 하고 이후 해외 업체들에게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예외 조항을 없앴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기존에는 소규모 업체들에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외 조항이 아예 없거나 예외의 폭이 크게 줄었다”며 “결과적으로 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비지니스 오너라면 더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발효 식품이 많다는 점도 FDA 규제를 더 자세히 봐야 할 이유가 된다. 미국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한국 식품의 발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치를 필두로 발효 과정이 필요한 음식의 경우 한인 업체들도 통관 과정에서 더 신경을 쓴다.
박 변호사는 “FDA에서 발표 식품의 경우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규제할지 명확한 안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향후 발표될 가이던스(세부 조항)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