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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학교안전법·문맹방지법에 서명

지역뉴스 | 교육 | 2023-04-14 10:19:32

학교안전법, 문맹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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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총격 대피 훈련 의무화

저학년 읽기 능력 연 3회 측정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3일, 조지아의 모든 공립학교로 하여금 1년에 1회 총격 대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저학년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년에 3회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서배너에서 열린 교육감 컨퍼런스에서 지난 의회 회기 때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이 두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 HB157은 일명 ‘학교안전법’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의 총격 대비 훈련을 매년 10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각 학교는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켐프 주지사의 임기 2기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켐프 주지사는 교육감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지아 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한 최신 매뉴얼을 확립하고, 안전 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는 학교안전예산으로 1억1500만 달러를 책정하여 모든 공립학교에 각각 5만 달러를 지원하여 안전 장치 구입 및 시설 보완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HB538과 SB211은 모두 조지아의 유치원부터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읽기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들이다. 조지아 교육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3학년 이하 학생들의 63%가 주 교육 당국이 설정한 읽기 능력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2년 읽기 테스트에서 4학년 학생들의 32%만이 적정 읽기 능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법은 조지아의 저학년들의 이러한 읽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1년에 3회 의무적으로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고, 읽기 능력 발전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학년보다 뒤쳐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24-2025년 학기부터 시행된다. 김영철 기자. 

켐프 주지사, 학교안전법/문맹방지법에 서명
법안에 서명하는 켐프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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