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컨텐츠 불법 제공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의 컨텐츠를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셋탑 박스 등을 이용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셋탑 박스 업체인 ‘바로TV’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해 한인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일 한국TV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 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바로TV’가 최근 영업을 중단했다. 2016년 IPTV 사업을 시작한 바로TV는 사업 초기 월 18.99달러의 이용료를 받고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컨텐츠를 제공했었지만 실적 부진으로 컨텐츠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점차 일부 콘텐츠를 저작권 계약 없이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바로TV는 지난 2019년 1월 폐업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바로TV 외에도 다수의 사이트가 합법적인 컨텐츠와 저작권이 없는 컨텐츠를 교묘히 섞어 가입자들을 늘려 오고 있다.
저작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가 유료이던 무료이던 관계없이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이다. 지난 2015년에는 실시간 무료 시청 셋톱박스인 ‘TV패드’의 제조·판매사와 LA의 한인 유통업자가 한국 방송 3사에 6600만 달러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기기 제조업체는 물론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개인 사업자에게 단호하게 법을 적용한 사례로 TV패드를 설치한 식당 등의 한인 업소들까지도 추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미주사회에서 성업 중인 많은 사이트에 문제가 많지만 대다수 한인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가 합법적인지 여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들이 버젓이 회원 가입을 받고, 월 이용료를 부과해 가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계약이 없는 사이트를 통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 역시 법에 저촉을 받는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이 따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료로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데, 사이트가 링크된 주소를 공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설사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트에 가입해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팔아 넘겨지면서 이용자들이 신분도용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아울러 지적했다.
한편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합법 사이트인 한국TV 관계자는 “바로TV 영업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합법적으로 마음 편하게 한국 방송을 시청하려는 한인들이 3일 하루 동안 10명 넘게 가입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