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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의보혜택’

한국뉴스 | 사회 | 2022-12-09 08:30:19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의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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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영주권자 등 무임승차 방지 위해 관련법 강화 추진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엔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비안’도 있었는데, 내용은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 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국인 대우를 받아 입국 직후 고액의 진료를 받을 경우 곧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와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비안의 배경에 대해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어 그 중 한 사례로, 외국인 피부양자 A씨가 2021년 5월 입국(2021년 9월 출국)해 약 4개월 동안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 2,600만원이 발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는 이같이 외국인과 국외 영주권자, 해외 국적을 가진 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악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개선 여론이 높아져 왔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자격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과다의료자 관리 강화,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 분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온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 이전 5년(2013~2017)의 1.1%보다 2.5배로 증가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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