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확인 위해 영주권 꼭 필요
투표 첫 날 여러 명 발길 돌려
제20대 한국 대선에 참여하는 재외선거인은 투표하러 갈 때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 첫 날인 23일 오전에만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만 5명이 넘는다. 이들은 투표를 위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져왔지만 영주권을 가져오지 않아 투표가 거부됐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통해 먼 길을 달려온 유권자는 허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는 22만 6,162명. 이중 국외부재자는 19만 6,980명이고, 재외선거인은 2만 9,182명으로 확정됐다.
국외부재자는 주재원,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단기 체류자인지라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지만 주로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 이후의 국적변경 등의 요소가 있어 유효한 영주권 혹은 비자 원본 확인이 필수이다.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강승완 선거영사는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이외에 한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 등 국적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공고를 통해 수차례 알렸고, 이메일로 개별 발송된 재외투표 안내문을 통해 비자 원본 혹은 영주권 등의 국적 확인서류를 지참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 해도 여권 발급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많아 한국 여권이 정확한 국적 확인 서류는 될 수 없다고 강 선거영사는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