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소송의 기반이 되는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제정된지 26일로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급증해온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들어 더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익소송의 소송 대상이 되는 업주들이 한인들인 케이스들 뿐 아니라 한인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ADA 31주년을 맞아 연방 법원 소송 자료 검색 사이트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ADA 소송은 한인들도 많이 연관돼 있는데, 한인 업주들이 피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쪽도 많은 상황이어서,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캘리포니아에서 김씨 성을 가진 원고가 제기한 ADA 소송만해도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 6월30일 2건을 포함해 지난 달에만 총 8건의 ADA 소송을 모두 다른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다른 김모씨도 6월18일과 22일에 각각 다른 개인을 상대로 ADA 소송을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6월25일 이모씨도 C업체를 상대로 ADA 소송을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법을 악용한 횡포인지 정의의 실현인지에 대한 논란을 26일 상세히 조명했다. 이날 NYT는 ADA가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며 제정됐으며, 법률이 제정되자 마자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의미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어 특히 급증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같은 ADA 소송이 증가한 이유로 ADA 소송이 장기적으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 개선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있었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들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해 원고에게 더욱 유리한 주법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ADA 3항(Title III)인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상 장애인차별금지’항이 소송 증가에 기여했다. 공공기관이아닌 민간 운영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다. ADA Title III 소송은 2012년 2,495건에서 2017년 7,663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는 ADA 소송에서 특히 인기있는 장소인데 전국 ADA Title III 소송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이는 건당 최대 4,000달러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하지만 ADA 소송이 돈이 되자 이를 노린 일부 원고와 변호사들이 이곳 저곳을 돌며 소송 건수를 찾아다니며 전문적으로 ADA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당한 쪽은 오랜 법적 싸움을 선택하기 보단,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원고에게 일정 합의금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NYT에 따르면 하루에만 12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도 있는데,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해동안 300~400건의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음식점, 당구장 등 문까지 닫은 업체도 적지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ADA를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장애인들의 권리 및 차별 보호가 왜곡된 면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ADA는 현재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있는 가운데, 연쇄적인 소송을 무조건 악의적인 소송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