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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프로그램 종료되며 ‘퇴거·차압 대란’ 시한폭탄

미국뉴스 | 경제 | 2021-06-21 09:09:27

강제퇴거,세입자,차압대란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강제 퇴거와 주택 차압 대란이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다.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미상환으로 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조치들의 해제일이 가까워지면서 렌트비 내지 못한 세입자와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는 위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직면한 것은 미국 내 1,000만명이 넘는 세입자들이다.

 

최근 경제전문매체 CNBC는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의 자료를 인용해 전국에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가능성에 처한 세입자가 1,000만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렌트 세입자의 14%에 해당되는 수치다.

 

매체는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 중 40% 가량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살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이 같이 생각하는 것은 강제 퇴거 유예한 조치가 오는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30일이면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올해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갈 곳을 잃은 세입자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6월까지 연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가주 내 렌트비를 연체한 세입자의 수는 대략 9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세입자들이 연체된 렌트비는 평균 4,600달러로 전국 평균치인 8,000달러에 비해서는 절반 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9일 남은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살고 있던 집에서 강제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것은 세입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도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티트랙(Realty Trac)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제때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 차압 통보와 은행 차압을 포함해 지난달 주택 차압 신청 건수는 모두 1만8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압의 시작점이 되는 차압 통보는 5,90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33%나 급증했다.

 

문제는 연방정부와 기관이 지원한 모기지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조치가 오는 7월1일로 만료된다는 것이다.

 

최근 하버드대학교에 발표한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기지 연체로 수주 내에 강제 퇴거를 당할 상황에 놓인 주택 소유주의 수가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뉴스는 모기지 상환을 돕기 위한 의회가 배분한 100억달러의 지원금이 모기지 대출업체들이 차압 통보하기 전에 주택 소유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남상욱 기자>

 

보조 프로그램 종료되며 ‘퇴거·차압 대란’ 시한폭탄
 렌트비 미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은 세입자가 1,000만명에 달하고 모기지 연체로 20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차압에 의한 강제 퇴거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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