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집값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바이어들은 살만한 집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집을 내놓기만 하면 여러 명의 바이어들이 달라붙어 치열한 구입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셀러들은 여러 명의 바이어가 오퍼를 제출하는 이른바 ‘복수 오퍼’ 현상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너무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제출된 여러 건의 오퍼 중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공정 주택 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얼터 매거진이 복수 오퍼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복수 오퍼 유도 행위 주의
제출된 오퍼를 일정 기한 내에 셀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주가 대부분이다. 오퍼 한 건 더 제출받기 위해 이미 제출된 오퍼를 기한 내에 전달하지 못할 경우 규정 위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수 오퍼가 제출되면 더 유리한 오퍼 조건을 유도하기 위해 오퍼 조건을 다른 바이어 측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는 항상 고객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언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 ‘러브 레터’ 오퍼 선택 기준 삼으면 안 돼
구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바이어의 ‘러브 레터’가 종종 사용된다. 오퍼와 함께 제출되는 러브 레터에는 바이어가 왜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지에 대한 진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오퍼 조건 보다 러브 레터를 기준으로 오퍼를 선택하는 행위는 불공정 주택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온 가족이 벽난로에 앉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을 기대된다’라는 러브 레터의 내용은 바이어의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복도가 넓어 휠체어 사용이 편할 것 같다’라는 내용은 바이어 가족 중 장애를 지닌 가족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레브 레터에 포함되는 가족사진을 통해 바이어의 인종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러브 레터는 ‘암묵적 편견’이 생기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오퍼에 적힌 조건을 기준으로 오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종 선택은 셀러가
복수 오퍼 상황에 기뻐하면서도 어떤 오퍼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셀러도 많다. 이런 셀러들은 에이전트에게 어떤 오퍼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직접적으로 묻기도 한다. 에이전트는 제출된 오퍼 조건과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며 조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셀러가 내리도록 조언해야 한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