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그저 막연하게 남의 일로만 여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유언장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사실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만약에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누가 당신의 자산을 상속받게 되는가? 유언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이다. 본인이 사망 때 세상에 남게 될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유언의 사전적 의미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집문서·비즈니스 계약서 등 중요자산·재산 총관리인 온라인 계좌·패스워드 명시
변호사·온라인 통해 작성 인생회고·자신의 가치 남겨 정기적 검토… 자기 성찰
즉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로서 사람이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의 재산관계를 포함한 법률관계까지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미국인 가운데 50%가 유언장이 없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41%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미루고 또한 현재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밖에도 비용문제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다. 유언장을 쓰면서 우리는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으며 세상에서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유언장 작성 왜 필요한가?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프로베이트 법정(probate court)에서 가족이나 법정 관계자 가운데 유산의 총관리인(executor)을 지정한다. 어린 자녀가 유가족으로 남을 경우를 위해 후견인(guardian)도 지정한다. 자녀양육 문제로 친척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자녀에게 할당된 유산의 일부가 법적분쟁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유언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분배는 거주하는 주의 상속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유산이 자신의 의지대로 분배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혼율이 높고 입양한 자식이 있거나 그냥 동거만 하는 등 비전통적인 가족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언장 작성이 더욱 필요하다.
▲디지털 유산을 잊지 않는다.
전통적인 유산상속 계획은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맷치닷컴 프로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유산상속자도 온라인에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상속자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재산관련 계좌 즉 온라인 은행, 아이포드, 블로그, 포토앨범, 유튜브, 이베이, 페이팔, 저축채권 구좌 등의 패스워드를 유사시를 대비해 인쇄해서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 자산에 대해서도 트러스트를 설정해 둔다.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치와 활동도 유산으로 남긴다.
유언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동기를 자극하게 된다.
일단 본인의 인생을 대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돈이 추구하는 목표인지, 명예를 원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가치를 리스트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고 세상에서 보는 성공과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적어본다. 성공의 의미를 정리하고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이 가운데 자신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정신적 유산은 무엇인지 결정한다. 그리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준다.
또한 평생 동안 해온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한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유산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계나 비즈니스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 부모와 함께 했던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록한다. 이밖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정리를 한다. 내 인생의 버킷 리스트를 한 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
유산의 광범위한 의미는 꼭 경제적인 의미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슨 활동을 했으며 세상에 남겨줄 만한 업적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유언장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한다.
유언장을 꼭 나이 들어서만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황혼에 접어들어서야 유언장을 쓴다는 통념을 갖고 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도 재산상속에 관한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유언장을 일찍 쓰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통념도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고 인생을 보다 계획적으로 살면서 시간적인 낭비도 없이 줄일 수 있다.
<박흥률 기자>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중요자산, 재정상담가, 재정계획, 이혼서류 등을 명시한다.
•생명보험, 집문서, 파트너십과 비즈니스 계약서, 지난 2년간의 세금보고서 등을 모아둔다.
•기혼자의 경우 각 배우자는 별도의 유언장을 만든다.
•누가 유산상속자가 될 것인지 결정한다. 첫 번째 상속자 결정 후 유사시를 대비해 두 번째 상속자도 정한다.
•당신의 재산을 다루기 위한 총관리인을 선택한다. 모든 유언장은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유언 집행자를 정해야 한다.
•자녀들을 위한 후견인을 설정한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18세 이하라면 당신이 유사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정한다. 당신 자녀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도 정한다. 즉 부모 당사자에게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재난이나 교통사고, 질병을 대비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전에 후견인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불구가 되었을 경우 건강과 재정문제를 결정해 줄 사람을 정한다.
•온라인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유산상속 서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유산관련 서류나 유언장은 정확하고 유효한지 1년에 한 번씩 검토한다. 특히 결혼, 이혼, 출생이나 타주 이사의 경우 모든 서류들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