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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자녀 500달러 받지 못한 경우

미국뉴스 | | 2020-08-17 09:09:23

500달러,자녀,못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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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은 소셜연금(SS)을 비롯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수혜자 중에서 지난 1차 경기부양책에서 자녀당 500달러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미수령자들에 대한 구제 작업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15일 CBS뉴스 머니워치에 따르면 IRS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중 지난 3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의해 자녀 1명 당 500달러의 지원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 오는 9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수령 기회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IRS가 연방 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는 소셜연금(SS) 수령자, 최저생계보조금(SSI) 수령자를 포함해 철도은퇴연금이나 연방보훈부 연금 수령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자녀 지원금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15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IRS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비세금보호자’(Non-filers) 메뉴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IRS는 적격 여부를 판단해 오는 10월 중순경까지 자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1차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원금 지급 건수는 1억6,000여만 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직도 지원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대상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자녀 지원금 미수령자 모두가 오는 9월 말까지 IRS 웹사이트의 ‘비세금보고자’ (Non-filers) 메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이나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한 미수령자들은 다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미 5월 이후에 ‘비세금보고자’ 메뉴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제외다.

별도 조치 없이도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혹시 오는 9월 말까지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미수령자는 내년 2020년도 분 소득 신고시 지급받지 못한 자녀 지원금 500달러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차 경기부양책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공화, 민주 양당이 지원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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