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15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포함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다.
동성애자 이유로 해고금지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1955년 흑인 여성 로사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했다가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흑백 차별을 없애자는 민권 운동이 벌어졌고 이후 민권법이 제정됐다.
AP통신은 “대법원은 민권법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보수적인 법원으로부터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