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성인 최대 1,200달러, 자녀 500달러 등 현급 지급을 비롯, 7월 말까지 기존 실업수당에 매주 600달러씩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등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USA 투데이는 주요 질문을 정리해 보도했다.
■실업수당에 추가되는 600달러에 세금이 부과되나.
그렇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의 혜택은 26주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4개월 치 실업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9주까지 실업수당이 제공되며, 4개월간에는 1주일에 추가로 600달러씩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3월 29일 주부터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실직되어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 추가 600달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현금 지원금(EIC·Economic Impact Payment)은 과세소득인가.
아니다.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받는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지원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미국의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세금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 일환으로 2020년도 세금 크레딧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2020년에 소득이 증가하면 현금 지원금을 되갚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2020년도에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2019년 세금보고 신고액 기준보다 적으면 상환할 필요 없다.
■프리랜서, 긱 워커들도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되나
그렇다.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긱워커,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 액수의 절반에 더해 주당 추가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SS) 수령자들도 현금 지원금 대상인가
그렇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매달 은퇴연금(SS)을 받는 연장자들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현금 지원금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을 은행계좌로 받는 수혜자에게는 지원금이 같은 은행계좌로 디렉트 디파짓 된다고 밝혔다. 또 은퇴연금을 체크로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체크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걱정되어 일을 그만 둔 경우 실업수당 신청여부는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고, 그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를 할 경우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