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뱅크럽시(파산, Bankruptcy)를 신청하려 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많은 사람은 문화, 음식, 언어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 자리 잡은 한인들은 내 보금자리와 함께 자영업을 꿈꾼다. 하지만, 인생이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했던가? 자영업의 꿈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빚이 생기는 사람도 생겨난다.
많은 한인이 빚을 갚아나가지만, 미국의 구조상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무조건적인 뱅크럽시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뱅크럽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서 파산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뱅크럽시는 “경제적 새 출발을 향한 개인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뱅크럽시는 개인의 무너진 삶을 재정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다.
뱅크럽시 후 크레딧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파산은 쳅터 7(Chapter 7)이나 쳅터 13(Chapter 13) 파산이 있다.
쳅터 7은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경우이다.
크레딧 카드빚과 소송, 무담보 채무는 제거하면서 주택, 자동차, 은퇴플랜, 예금 등의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뱅크럽시했다는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의 Public 부분에 등록된다. 채무가 있던 어카운트들은 7년 후 삭제된다.
하지만, 쳅터 13처럼 고정 소득이 증명되고, 재산이 입증되는 채무자는 3년에서 5년으로 나누어서 빚을 갚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뱅크럽시 후 크레딧이 망가져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오해한다.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크레딧 관리를 한다면 크레딧 회복과 빌덥(Credit Build Up)을 오히려 빨리 회복할 수도 있다. 리포트 상에는 채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크레딧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즉, 오히려 크레딧을 다시 쌓기에는 최적의 상황으로 세팅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뱅크럽시 기록은 크레딧 상에 존재하며 점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JJ Law Firm Group의 Kevin Kim 법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뱅크럽시 후 7~10년 동안 아무 대응도 없이 노크레딧(No Credit)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기간 동안 크레딧을 열심히 쌓아서 점수가 780점 이상까지 도달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
“뱅크럽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이후의 플랜을 포커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