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구·한인 단체 리더들, 결의안 발표
피터 구 뉴욕주시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구 시의원과 한인 단체 리더들은 미주한인의 날인 13일 맨하탄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등 해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통과를 촉구하는 뉴욕시의회 결의안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결의안을 추진해 온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을 비롯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존 안 퀸즈한인회장,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 등이 참석해 결의안 발의를 환영했다.
구 의원은 이날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 법에 따라 외국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입양아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18세 이상의 입양인이나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양된 입양아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의회는 현재 이 같은 입양인 시민권 취득의 허점을 막기 위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다”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도록 강요받고 있는 많은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뮬렌 한인입양아협회(AKA) 회장도 “뉴욕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이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시의회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피터 구 뉴욕시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이 발의되는 것은 지난해 뉴욕주상원에 이어 두 번째<본보 1월10일자 A1면>로 이번 결의안은 오는 23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입양인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1945년과 1998년 사이 입양된 2만5,000~4만9,000명의 입양인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됐으며, 현재 7,321명에서 1만4,643명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입양아가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의 경우에는 4,000명의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아가 추방된 사례도 12건에 달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