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구 시의원·김민선 관장, 13일 시청 앞서
결의안 통과시 내달 유엔서 입양아 전시회·포럼 개최
뉴욕주의회에 이어 뉴욕시의회도 한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오는 13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뉴욕시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마이크 뮬렌 한인입양인협회(AKA) 회장의 요청을 받은 김민선 관장이 피터 구 뉴욕시의원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앞서 뉴욕주상원에서도 지난 달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J2241)을 상정한 바 있다.
김 관장은 “입양아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은 한인 뿐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입양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주와 시의 에서도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며 “주의회와 시의회에서 각각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2월에는 유엔 본부에서 전세계 인권단체를 초청해 입양아 전시회와 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살아온 한인 입양아에게 시민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한인 입양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연방의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아담 스미스와 롭 우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18세 이상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최초 발의 때는 공동 발의자가 7명에 그쳤으나 한인 사회 등의 노력으로 올해는 앤디 김 의원 등 41명의 발의자를 확보해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은 미 전국적으로 3만5,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은 절반이 넘는 1만8,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