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 선지급금 되갚는 방식에 제동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의 ‘독립운영서약서’ 제출(본보 24일자 보도)로 해소될 것으로 보였던 한국정부 지원금 문제가 다시 LA 총영사관측의 보류 건의로 지원금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LA 총영사관측은 전날 한글학교 교장들의 서약서를 검토한 결과, 총영사관측이 요구한 조건과 차이가 있어 지원금 지급 보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11개 한글학교들이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개별 지급받게 될 지원금을 남가주 한국학원측으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갚는데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서약서에 담겨있는 ‘독립회계운영’ 원칙에 배치돼 지원금 재개를 건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남가주 한국학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급금을 개별 학교들이 받게 될 지원금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글학교 요구를 총영사관측이 거부한 것이다.
앞서 23일 김완중 총영사를 만난 한글학교측 대표들은 별도의 서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수령일까지 남가주한국학원 본부에서 기 지출된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수령한 각 학교는 이를 갚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글학교 측은 “총영사관이 분규단체로 지정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받은 선지급금을 되갚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김완중 총영사관의 지원금 보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한글학교 교장은 “김 총영사의 독단적인 고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금이 없어 미리 받은 지급금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이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에 선지급금을 갚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영사관측은 이날 한국학원 기존 이사 전원 사퇴와 비대위 추천 이사 영입을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다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