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제한·무보험자 입국거부는 명백한 차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무보험자들의 입국 거부 정책은 ‘차별’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와 ‘메이크더로드뉴욕’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날 연방법원에 뉴욕남부지법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국무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특히 무보험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은 이민 신청자들이 충분히 자립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공적부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당국이 해당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제기됐다.
현재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무보험자의 입국 제한 정책은 이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일리노이, 매릴랜드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잔 웰버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소속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가족 상봉과 영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세가지 정책을 동시에 막기 위한 최초 소송”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가족들과 상봉을 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의 장벽을 세우는 것을 반드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 수혜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와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