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럼버스의 오하이오 주립대학 지리학과 교수인 엘리자베스 루트(42) 박사는 올해 초 삼촌이 사망하면서 거의 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패닉 상태가 되었다. 평생 만져본 적이 없는 큰 액수였기 때문이다. “배울 만큼 배웠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많은 다른 상속자들이 하듯이 돈을 물 쓰듯 써버리는 광란의 시작 말이다. “그때 든 생각은, 감사하기도 해라, 더 이상 은퇴걱정 할 필요 없고, 아이들 대학학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재정적 어려움 덜고 꿈도 실현할 좋은 기회
비상용 현금 빼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할 것
은퇴자는 모기지 갚고 빚 없이 사는 것도
대부분은 펑펑 써버리거나 투자 실패
그는 공인 재정 플래너를 찾아갔다. 플래너는 일정액의 현금을 비상기금으로 적립해둘 것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장기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그는 유간의 작은 부분을 떼어내 한번 펑펑 써보기로 했다 : 컨퍼런스로 뉴질랜드에 갔을 때 고교교사인 남편과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가 한달 간 집을 빌려 지냈다.“그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마구 쓸 수는 없었겠지요.”
반면 평소 살아오던 라이프스타일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루트 박사가 유산으로 받은 돈벼락은 대부분의 유산에 비하면 액수가 큰 것다. 하지만, 그의 조심스런 접근은 액수가 얼마든 공돈이 생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하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유산을 상속받은 성인들 중 저축을 하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써버리거나 어딘가에 기부하거나 잃어버린다. 10만 달러 이상을 상속받은 베이비부머들 중 거의 20%는 유산 전체를 다 써버린다.
유산 상속받은 사람들 중 많은 수는 이를 그냥 공돈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서 갑자기 날아든 돈벼락을 자동차에, 대대적 집수리에 혹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는 데 쓴다. 세금으로 나갈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써버리거나 현명하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것 등도 흔히 범하는 실수들이다. 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으면 “천하무적인 듯한 기분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수잔 브래들리는 말한다. 그는 갑자기 날아든 돈, 즉 서든 머니 연구소(Sudden Money Institute)의 설립자이다. 연구소는 횡재한 돈이나 다른 금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조언하는 재정상담가들을 훈련한다.
브래들리는 유산 상속자들에게 최소한 몇 달에서 1년 정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 결정 기간’을 가지라고 추천한다. 여러 선택 사안들을 충분히 생각해볼 기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재정상담가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라고 그는 제안한다.
돈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정해지기 전까지, 상속자들은 현금과 생명보험 수익금을 연방 보증 은행에 적립해 두되 배우자와의 공동계좌는 피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루트 박사 역시 부부관계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속받은 기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적립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요 -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이라는 느낌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남편을 제1 수령자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정 플래너들은 상속자들에게 친구나 친척들이 아무리 돈을 빌려달라고 혹은 돈을 좀 달라고 간청을 해도 절대로 듣지 말라고 조언한다.
오하이오주 데이튼의 공인 재정플래너인 타이론 필리피는 한 고객을 예로 든다. 그 고객은 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술집을 열겠다는 가족에게 돈을 주었다. “장사는 안 되고, 돈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그는 말한다.
루트 박사의 재정자문가인 테리 알렉산더는 고객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제안한다. 유산에 손대기 앞서 몇 년 동안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이다. 그렇데 되면 가족친지 심지어 배우자조차도 유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쓸 것인가 저축할 것인가?
연방기금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산의 절반 정도는 5만 달러 이하이다. 그리고 추가 30%는 5만 달러에서 24만9,000달러 사이이다. 작은 액수의 유산이라도 현명하게 사용하면 재정적 부담을 더는 기회가 되고, 어떤 꿈을 실현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유산 상속자들은 보통 “즉각 버킷 리스트를 챙긴다”고 필리피는 말한다.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은퇴를 위해 저축을 하거나 하면서 그 돈으로 미래를 구상해야 하는 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 어느 두 자매는 아버지 사망 후 각각 2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 받았다. 60대의 은퇴교사인 조이는 앞으로 필요할 롱텀케어 비용을 위해 그리고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 투자를 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는 생활비는 연금과 저금한 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한편 남편이 죽고 혼자 살고 있는 그의 누이는 유산 받은 돈을 몽땅 새 차와 콘도를 사는 데 썼다. 지금 그는 콘도의 비싼 관리비를 낼 형편도 못된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얻은 횡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원칙은 없다. 하지만 일단 6개월 생활비를 감당할만한 액수의 현금을 비상기금으로 떼어놓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높은 이자율의 크레딧카드 부채를 갚아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공인 재정플래너인 로라 웹은 말한다.
모기지를 모두 갚는 결정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퇴자들은 빚을 완전히 없애고 살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모기지 이자가 낮다면 모기지를 갚아버리는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모기지 이자보다 실수령 리턴이 더 높다면 말이다.
■세금폭탄을 조심하라
유산의 큰 부분은 대개 개인은퇴구좌(IRA) 적립금이다. 이때 IRA 관련 복잡한 세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세금으로 상당부분을 날릴 수가 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전통적 IRA는 상속자들에게 좋은 세금피난처이다. 배우자가 아닌 상속자들은 평생 IRA에 적립해두고 자산이 불어나게 할 수 있다. 구좌의 원래 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자는 매년 인출해야 하는 액수만큼만 인출하고 이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상속자가 IRA 돈을 브로커의 구좌나 자신의 IRA 구좌로 옮기는 순간 전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자는 금융기관에 부탁해 ‘상속받은 IRA‘라는 이름으로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는 그 금융기관이 유산 기증자의 IRA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기금을 옮겨오도록 해야 한다.
뉴욕, 록빌센터에서 공인 회계사이자 IRA 전문가로 일하는 에드 슬롯의 한 고객은 아들에게 60만 달러의 IRA를 유산으로 남겼다. 아들은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했다.
상속받은 IRA 구좌를 먼저 개설한 후 투자하도록 권했지만 그 아들은 기다릴 마음이 없었다.
“치명적 실수였지요. 그가 돈을 빼내는 순간, 바로 세금이 붙으면서 20만 달러를 잃었지요.”
<By Susan B. Gar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