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영 도입 후 최다
작년 자원입대 685명
올해 상반기만 396명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군대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 연간 입영자가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5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85명으로,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았다.
입영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85명이 자원입대했다.
병무청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미국 영주권자 등 총 5,126명의 해외영주권자들이 자원입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원입대한 영주권자가 396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대하면 ▲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본인의 특기·적성·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와 국외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적응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영주권자들이 희망하는 입영 월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8월 미국 등 전 세계 22개국에 한인 2세들의 병역상담과 실무를 담당할 국방무관단 26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한인사회에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제도,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홍보 업무도 하게 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