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구하고도 취업 제동 속출
일부대학, 이민국에 개선촉구 서한
CPT 과정 추가 개설 편의 돕기도
연방의회가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현장취업실습’ (OPT)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7일자 A1면>, 연방이민국의 OPT 처리지연으로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는 한인 유학생 등 외국인 졸업생들이 비상에 걸렸다.
OPT는 OPT 시작 후 90일 이내에직장을 잡아야 1년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 90일이내에 신청하는데 현재는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졸업생들이 어렵게일자리를 구하고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심지어 취업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들이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같은 늑장조치도 오버스테이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자 프린스턴대학 등 일부 대학들은 최근 “OPT 처리 기간 지연으로 졸업을 한 유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민국에 발송하고 처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각 대학들은 서한에서 또 “트럼프행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미국대학 유학생들의 수는 줄어든 반면 유학생비자 처리 기간은 46%가 길어졌다”며 “이로 인해 재능있는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MIT와 예일대, 다트머스대학 등은 OPT 처리가 장기화되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CPT 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CPT는 OPT와 달리 2~4주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위에 필요한 과정이어야 하고 전공에 따라 CPT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이 뒤따른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에 대해 “노동허가 신청이 폭주해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을 적용한 만큼 곧 처리 시간이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