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계약서에 ‘집단중재’
조항 없으면 개인중재로” 판결
앞으로 직장에서 고용주-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를 요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재라는 것은 법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의 잘못을 법정에서 가리지 않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중재관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최근 비즈니스가 어떤 이유로든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분쟁발생시 고용주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수파 대법관 5명이 모두 찬성해 5대4로 내려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고용주-근로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분쟁발생시 집단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하급 법원들이 집단중재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은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분쟁발생시 적잖은 비용이 드는 집단소송 보다는 중재를 택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램프 플러스’라는 조명기구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같은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피싱 이메일을 받은데서 비롯됐다. 사기범은 이메일을 통해 수신자에게 직원들의 세금 원천징수액이 표기된 W-2양식 사본을 보낼 것을 요구했고, 메시지에 속은 직원은 동료 1,300명의 W-2 사본을 전송했다. 회사측은 이 같은 사기행각을 모든 직원에게 알렸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원들에게 1년간 무료 크레딧 모니터링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 직원은 자신의 W-2 정보 유출 이후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며 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소송 지위를 요청했다. 연방법원 판사는 이 직원이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할 것을 명령했고 집단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