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조정후 연인컴
3만1,500달러이하
전통 IRA에 가입시
최대 4,000달러 혜택
중·저소득층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플랜에 돈을 적립할 경우 적립금 일부를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 유예 혜택과 더불어 일부 환불까지 받는 것이다. 이를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이라고 부르며 공식 용어로는 ‘은퇴 저축 적립 크레딧’이라고 한다.
IRS는 중·저소득층의 은퇴 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택스 크레딧을 통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택스 세이버스 크레딧’은 적립금에 대한 세금 유예와는 다르다.
■ 세이버스 크레딧 자격은
은퇴 세이버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풀타임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에 디펜던트로 되어 있다면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또 IRA나 기타 직장 은퇴 플랜 적립금 자격이 있어야한다. 은퇴 플랜 적립금은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택스 크레딧 금액은 은퇴 플랜 또는 IRA 적립금의 50%, 20%, 10%이다. 적용되는 비율은 각자의 조정후 총 수입(AGI)에 따라 달라진다. 은퇴 세이버스 크레딧은 수입이 적은 저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
택스 크레딧 최대 금액은 개인 2,000달러이며 부부 세금 보고자는 4,000달러까지다.
2019년 과세 년도의 경우 조정 후 총 수입은 개인이나 부부 별도 세금보고자는 3만2,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2018년 과세 년도는 3만1,500달러 이하다. 또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는 AGI 4만8,000달러(2018년 4만7,250달러) 이하여야 하며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는 6만4,000달러(2018년 6만3,000달러) 이하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A씨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로 총 수입이 3만8,500달러다.
그의 배우자는 2018년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다. A씨는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하고 싶어 투자 수입에 대해 세금이 면제 되는 로스 IRA에 2,000달러를 적립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A씨는 2,000달러에 대해 택스 크레딧 400달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세금전 수입에서 적립하는 전통 IRA에 2,000달러를 넣었다면 A씨의 AGI는 3만6,500달러로 줄어든다.
따라서 A씨가 전통 IRA에 가입했다면 적립금의 50%에 해당하는 1,000달러를 세금 보고때 택스 크레딧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세금 유예 적립금 혜택과 더불어 세금도 줄어들어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전년도 과세 연도 적립금
올해 들어서도 택스 보고 마지막날 이전까지 IRA에 은퇴 저축금을 적립 하면 전년도에 적립한 것으로 적용돼 세금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감세 극대화를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2018 과세 연도의 IRA 적립금은 2019년4월15일까지 하면 된다. 만약 자영업자 SEP IRA에 적립한다면 세금 파일 연장 마감일 까지 연장해도 된다. 만약 그해 수입이 매우 높지 않거나 은퇴후 고수입으로 과세 비율이 높을 것 같다면 로스 IRA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반대로 과세 수입을 낮추려면 당연히 세금 유예 전통 IRA를 사용하면 된다.
■어떤 은퇴 플랜에 적용되나
우선 전통(traditional) 또는 로스(roth) IRA에서 적용된다.
또 직장 은퇴 플랜인 401(k), 403(b), 457(b), 스리프티 세이빙스 플랜(TSP)도 가능하며 자영업자 은퇴 플랜 SIMPLE IRA,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 myRA(연방 재무부 사타더 세이빙 어카운트)다. 그러나 롤오버 적립금은 이 세이버스 크레딧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IRS 폼 8880을 작성해야 한다. 이 폼을 “Credit for Qualified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이라고 한다.
세금 보고때 기초 양식인 폼 1040EZ를 사용할 때는 이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김정섭 기자>
저소득자 또는 중간소득자로 은퇴 저축플랜에 돈을 적립하고 있다면 세이버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Brian Ajhar/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