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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기부액 적을 땐 2년치 몰아 항목별 공제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12-21 09:09:00

자선기부액,은퇴자,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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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출금 찾지 않으면 벌금 부과

헬스세이빙스 개설 과세 지준 낮춰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은퇴후 적용될 세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은퇴 시니어들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연말을 넘기기 전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세금 감면 및 직업 안정법’는 많은 세법을 바꾸어 놓았다. 2018년 연말 정리해야 할 5가지 세법 문제를 알아봤다. 

■최소 인출금(RMD)을 찾는다

최소 인출금(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은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가진 은퇴자들이 70.5세부터 매년 IRS가 정해준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세금 유예 플랜이란 세금을 내기전 수입, 즉 세전 수입에서 적립해 은퇴를 대비해 불려나가는 플랜을 말한다. 개인 은퇴 구좌인 IRA 중에서도 전통 IRA가 이에 속하며 401(k) 등 직장인 은퇴 플랜 중에서도 전통 플랜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금을 낸 후, 즉 세후 순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어카운트는 RMD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IRS는 세전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 플랜에 대해 무한정 세금을 유예 시켜주지는 않는다. 어카운트에 아직 돈이 남아 있다면 70.5세부터 일정 비율 돈을 찾고 또 찾은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라는 것이다. IRS는 기대 수명치에 따라 결정된 비율을 공지한다. 

만일 은퇴 저축플랜에서 받아야 할 RMD를 찾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세금보고 전문 ‘CBIZ’의 더글라스 버치 매니징 디럭터는 “잊어 버리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찾지 않으면 세금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찾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는 금액의 절반, 즉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격있는 자선 단체 기부

RMD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IRA나 401(k) 어카운트에서 인출 되는 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일반 소득에 가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고 세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입에 따라 변하는 메디케어 보험료도 올라 갈수 있다. 

그런데 RMD를 직접 자선단체로 넘긴다면 세금 보고서에서 빠져 수입이 줄어든다. ‘하버 포인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캐런 밈스 세법 변호사는 “RMD를 기부하려면 돈을 찾아 보내지 말고 어카운트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돈을 직접 받으면 소득에 가산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낸 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SA·health savings account) 개설

2018년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2019년4월 세금 마감 전까지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개설해 돈을 적립할 수 있다. HSA는 3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적립금은 세금 전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세전 수입이므로 과세 수입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이자와 투자 수익은 세금이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IRS가 인정하는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면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HSA에 추가로 연 1,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결혼했다면 2,000달러까지 추가로 적립이 가능하다. IRS는 또 평생 1회에 걸쳐 IRA에 적립된 돈을 HSA 어카운트로 옮기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받은 후에는 HSA 더 이상 돈을 적립할 수 없다. 

■새 세법을 고려한다

새로 바뀐 세법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준 공제액을 대폭 올린 것이다. 

표준 공제액은 싱글 1만2,000달러이며 부부 공동 세금 보고인 경우 2만4,000달러다. 또 배우자 중 한명이 65세를 넘기면 더 높은 표준 공제액을 받는다. 이에따라 세금 보고 때 항목별 공제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밈스 변호사는 “새 세법에 따라 2018년 세금 보고를 하다보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때 가서야 정리하다가 놀라지 말고 지금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고 세금 보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다른 주요 세법 변화를 꼽는다면 재산세 공제와 세일즈 또는 주 소득세 디덕션의 캡이 1만달러라는 점이다. 새 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도 최고 1만 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을 모아 본다

자선 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항목별로 보고해야 한다. 

밈스 변호사는 “세금 공제 금액이 2만4,000달러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자선단체 공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한 해에 많은 자산 기부를 할 수 없다면 2년치를 한꺼번에 기부하고 다음해에는 기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좋다. 버치 디렉터는 총 공제액이 그해 표준 공제 한계액을 초과 할 것 같으면 그해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자선 기부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지 못하면 표준 공제를 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자선기부액 적을 땐 2년치 몰아 항목별 공제
자선기부액 적을 땐 2년치 몰아 항목별 공제

올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세금 관련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Harry Campbell/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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