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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은퇴 시 본인-배우자 연금 동시신청 간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11-30 10:10:13

소셜시큐리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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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월2일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새 규정 적용 

유리한 쪽 연금 먼저 받다가 갈아타기 못해

사별한 배우자 서바이버스 베니핏 수혜자는 예외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관련한 규정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다. 그중에서도 ‘딤드 파일링’ 규정이 가장 혼동된다. ‘딤드 파일링’은 소셜 연금과 배우자 연금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 연금을 신청할 때 한쪽만 신청해도 나머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큰 금액을 받는다는 규정이다. 예전에는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 신청하면 이 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자신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 신청해도 ‘딤드 파일링’이 적용된다. 이규정은 2016년1월2일 또는 그 이후에 62세가 되는 연령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양당이 합의한 예산법(12월2일)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은퇴 및 배우자와 관련된 연금법이 일부 변경됐다. 이중에서도 부부 클레임과 관련된 ‘딤드 파일링’ 규정이 확대 보완됐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언제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신청 전에 충분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만일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소셜시큐리티국 1-800-772-1213에서 신청자에게 알맞은 신청 옵션을 알아 볼 수 있다. 

■연금 옵션이 하나가 아닐 때(딤드 파일링·“Deemed Filing”적용)

소셜연금법은 연금을 늦게 받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만기 은퇴 연령(현재 66세)을 넘어 70세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면 매달 8%씩 연금은 복리로 늘어난다. 

이를 이용해 많은 부부들이 만기 연령 이후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자신의 연금은 늦게 신청해 계속 늘려 가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부부는 연금을 극대화해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연방 의회는 이를 소셜시큐리티 제도의 허점으로 판단하고 아예 없애 버렸다. 

▲ 딤드 파일링 적용 확대

법 개정 이전 까지는 은퇴 근로자가 받는 은퇴 연금도 받고 또 동시에 배우자(또는 이혼 배우자) 자격으로 배주자 연금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아직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연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2개의 연금을 동시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만기 연령이 지나서 신청하면 앞서 말한대로 둘 중 하나를 택했다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소셜 연금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면 둘 중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준다. 이를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이라고 부른다. 한가지 연금을 신청하면 다른 것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생각·deemed) 되기 때문에 이를 ‘딤드 파일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새 법에 따라 이 ‘딤드 파일링’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도 적용된다.

다시말해 만기 연령이 지나서 신청해도 한가지를 신청하면 나머지도 자동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둘 중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바뀐 법을 적용해 예를 들어보자.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됐다면(반대 경우도 가능) 배우자 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 순간부터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다음달 연금 부터는 둘 중 더 많은 쪽의 돈이 지불된다. 

배우자 연금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근로 수입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배우자 연금보다 적은 때에만 지급되도록 고안된 제도였다. 

따라서 새 법은 늦게 받는데 따른 인세티브는 계속 유지하지만 배우자 연금의 본래 목적은 되살리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쪽을 먼저 받고 다른 쪽을 나중에 보너스 식으로 받는 이중적 지급 방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누가 영향받나

2016년1월2일(1954년1월2일생) 또는 이후에 62세가 됐고 은퇴 근로자 연금과 배우자 연금(또는 이혼 배우자 혜택) 자격을 모두 갖췄다면 새 법이 적용된다. 

2016년1월2일생이 만기 은퇴 연령(66세)에 도달하려면 2020년 1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54년 1월2일생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는 이전처럼 유리한 쪽을 먼저 신청해 받다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후 출생자부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딤드 파일링’은 은퇴 연금에만 적용되고 사별한 배우자 연금, 즉 서바이버스 베니핏(survivor‘s benefit)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widow) 또는 부인을 잃은 홀아비(widower)라면 범위 제한 신청서를 내고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과는 관계없이 사별 배우자 베니핏을 받다가 나중에 자신의 기록으로 된 연금을 받으면 된다. 

‘딤드 파일링’에는 이외에도 예외 조항이 두가지 더 있다.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 연금 대상이거나 ▲은퇴 근로자의 16세 미만 어린 자녀나 장애 자녀를 돌보는 이유로 배우자 베니핏을 받고 있다면 ‘딤드 파일링’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은퇴 연금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기 시작했나.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은 이미 각 소셜 오피스에게 사전 교육을 했고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새 법은 2016년1월2일 또는 그 이후 62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적용 예제 1

영희씨는 2016년1월 이후 62세가 됐고 남편은 65세다. 둘은 다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갖췄다.  

영희씨는 2020년 3월 만기 은퇴 연령이 되고 이때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희씨는 동시에 남편의 근로 기록에 따른 배우자 연금 자격도 된다. 

이럴 경우 영희씨는 반드시 은퇴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예전처럼 배우자 연금을 먼저 신청했다가 자신의 은퇴 연금은 나중에 신청해 받지 못한다. 동시에 신청하면 둘 중 더 많은 금액이 지불된다. 

▲적용 예제 2

순희씨는 62세의 미망인이다. 순희씨는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른 은퇴 연금 자격을 갖췄다. 또 사별한 남편의 근로 기록에 따른 사별 배우자 연금(서바이버 베니핏·survivor benefit)을 받을 자격도 된다. 

순희씨는 올해 사별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서 미망인 배우자만 받겠다고 범위 제한 신청서(restrict the scope of application)를 접수 했다. 따라서 순희씨 근로 기록에 따른 은퇴 연금은 받지 않고 계속 불어나게 된다. 순희씨는 70세에 불어나 있는 자신의 은퇴 연금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 불어난 금액이 순희씨가 평생 받는 연금이다. 

새로 바뀐 법은 순희씨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희씨는 미망인 이므로 ‘딤드 파일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희씨는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2016년1월2일 이전에 62세가 됐다면

2016년 1월2일 이전에 62세가 된 사람은 새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하면 예전처럼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고 자신의 것은 나중에 불렸다가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만기은퇴 시 본인-배우자 연금 동시신청 간주
만기은퇴 시 본인-배우자 연금 동시신청 간주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규정중에서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딤스 파일링’이다.

                                                                                                          <Marta Monteiro/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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