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NO RFE, NO NOID’
재정보증·경력증명 누락
RFE 없이 바로‘거부’ 판정
이민서류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리는 새 심사규정이 지난 1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을 제출할 때 이전에는 사소한 실수가 있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요구‘, ’거부의사 사전통보‘를 통해 2차 기회를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서류 보완이나 해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 새 심사규정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알아봤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이민서류들은
▲취업 및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 이민청원서, 취업이민 신청서 등 거의 모든 이민 또는 비이민 관련 서류들이 포함된다. 심사관은 11일부터 도착하는 서류들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도 있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따른 신청서류들과 망명(Asylum)이나 난민(Refugee) 관련 이민서류들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서가 완벽한데도 단순 첨부서류 누락 만으로도 ‘거부’ 판정을 하게 되나
▲그렇다. 예를 들면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하는 경우, 재정보증서류(I-864)가 빠졌다면 심사관은 ‘서류보충’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부’할 수 있다. 또, 취업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할 때,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더라도 신청자의 교육 및 경력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다면 ‘거부’판정을 받을 수 있다.
-서류보충 기회를 없애는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서류부터 접수하려는 관행으로 인해 이민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충분한 준비절차와 검토를 거쳐 이민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RFE나 NOID를 줄일 수 있어 이민행정도 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RFE나 NOID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나
▲심사관에게 100%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거부’판정 전에 ’RFE’나 ‘NOID‘를 발부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없앤 것 뿐이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RFE’나 ‘NOID‘기회를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