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세 이후부터
안 찾으면 벌금
손주 학비 마련
소득세도 낮춰
2017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RMD’ 수령이 시작됐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에 돈을 적립한 사람들이 70.5세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찾아야 하는 최소인출금이다. 만일 그해 RMD를 받지 않으면 받을 금액의 절반은 연방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한다. RMD의 목적은 연방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유예해주면서 불려 나가도록 했던 은퇴 저축플랜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은퇴후 여행과 멋진 외식을 위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배려해 그동안 내야할 세금을 연기해줘졌지만 70.5세부터는 세금을 걷기 시작하고 은퇴자들이 그동안 모아 뒀던 돈을 경제를 위해서라도 쓰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은퇴 후 수입이 많다면 RMD가 수입을 더 높여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대비한 방법으로 손주들의 대학 적립 플랜인 529을 적극 추천한다.
RMD를 꼭 그동안 미뤄 뒀던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만약 손주들이 있고 또 조카나 주변에 돌봐줘야 할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RMD를 사용할 수도 있다. RMD를 대학 교육을 위한 529 플랜 구좌로 직접 적립해 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음은 RMD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RMD 대상
RMD의 ‘R’은 요구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출금 정로도 해석 할 수 있다.
RMD는 다음과 같은 은퇴 구좌에 해당된다.
▲전통(Traditional), 롤오버, 유산 받은 IRA
▲개인사업체 은퇴 플랜인 심플(SIMPLE), SEP, SARSEP IRA
▲직장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인 401(k), 403(b) and 457(b)
▲Keogh 플랜
▲직장 세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Roth 401(k)
▲유산으로 받은(inherited) Roth IRA 어카운트다.
어카운트 소유자들은 70.5세가 되는 다음해 4월1일 이전까지 정해진 RMD를 받아야 한다. 그 후부터는 매년 연말까지 찾도록 돼 있다. 찾지 않으면 절반은 국고로 들어간다.
■RMD를 529 어카운트로
RMD를 받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어 파트 B와 D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라면 받아야 할 RMD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대학 등록금 저축 플랜인 529플랜으로 이체 시키면 된다. RMD를 529로 이체하면 얻을 수 있는 3가지 장점이 있다.
▲수익 세금 면제
앞서 말한 대로 RMD를 받으면 그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RMD를 다른 곳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어김없이 소득세에 포함돼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RMD를 529 어카운트로 이체시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전체 이체금은 정부가 승인한 교육비로 사용할 때만 세금이 면제 된다. 또 이체되는 RMD는 유산 상속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재정지원 더 받아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는 학생의 총 재정원과 학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가족들이 지원하게 될 예상 대학 학자금(EFC)은 학생 자산의 20%로 계산된다. 부모의 자산은 5.64%, 조부모 자산은 0%로 계산된다. 따라서 RMD를 직접 손주들의 은행 어카운트로 이체시키면 대학 학자금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529 어카운트를 손주와 함께 조부모의 이름으로 개설한다면 손주들이 수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단 당장 현금 지원으로 잡히지 않아 보조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
▲유동성
어카운트를 오픈한 후 상황이 바뀔 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손주들의 이름으로 별도의 어카운트를 개설해 RMD를 각 어카운트에 분산해 넣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손주 중 한명이 풀 장학금으로 받고 대학에 진학했거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비즈니스나 취업전선으로 뛰어 들었다면 어카운트 수혜자 이름을 다른 손주들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수여자가 은퇴후 다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수혜자 이름을 수여자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RMD 전부 또는 일부가 은퇴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529 어카운트를 개설해 주고 대학 공부를 위한 재원으로 남겨주는 것도 좋다.
수입으로 잡혀 소득세를 많이 내거나 이로인해 메디케어 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다면 RMD를 받기전 재정 플래너들과 상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70.5세부터 받게 되는 RMD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율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어 보험료도 올리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Minh Uong/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