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대 소송 제기후
“이민자 차별 없다”
정책방향 선회 주목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이하 매브니)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대 취소를 결정하고 강제적으로 제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보 9일 보도)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에 입대한 브라질 출신 이민자가 이로 인해 지난달 강제 전역을 당한 뒤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미군 측이 그의 전역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브라질 출신 청년 루카스 칼리스토의 변호인과 소송 자료 등에 따르면 그는 국방부가 자신을 전역 시키면서 제대로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미군을 상대로 6월 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칼리스토는 최근 일등병으로 진급했지만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군으로부터 제대 명령을 받고 전역 당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칼리스토처럼 이유도 설명도 없이 군대에서 전역이나 고용계약 취소를 당해 쫓겨난 이민 출신 미군 병사들이 수십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16일 공개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칼리스토가 소송을 낸 뒤 미군이 칼리스토의 전역 수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18일까지는 완전히 원상복구 해 줄 것이라 연방 법무부 변호사들이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칼리스토의 변호사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런 절차는 2년 동안이나 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했던 칼리스토에 대한 복직 절차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8년간의 군 복무 계약을 무사히 마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법무부는 칼리스트의 해고 취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하고, 다만 현행 이민자 모병제도와 국가 안보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한 일이라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대변인 칼라 글리슨 공군소령은 “앞으로는 이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하거나 원래 계약기간을 어기고 해고를 당하는 개인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계획은 군 내부로부터의 간첩행위, 테러 등 여러가지 범죄를 야기시킬 위험 때문에 실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늑장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추방위기를 맞았었고,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브니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미 해군에 입대한 한인 등 이민자들이 10주간 훈련을 마친 뒤 시민권 선서식을 하고 있다. <사진=밀리터리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