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등 비이민비자 경우
유죄 확정 여부 무관
미국 계속체류는 가능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한인 김모(40)씨는 내달 초 한국 출장 계획이 잡히는 바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연방 국무부로부터 김씨가 소지하고 있는 주재원 비자(L-1)를 취소하겠다는 이메일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약 2개월 전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한 잔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는데 이 같은 사실이 국무부로 통보돼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씨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 못 나가고 있다”며 “회사측에 사정을 말해야 하는 데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주재원 비자는 물론 학생(F) 비자, 취업(H) 비자, 교환방문(J) 비자 등 비 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비자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이민법 전문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이 공개한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미국 체류 중에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된 비 이민 비자 소지자는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정책은 비 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될 경우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연방 국무부는 해당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가드러나도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비자 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 간의 음주운전 등의 체포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취소시키고 있다.
다만 비 이민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 이민 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는 만큼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국무부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한인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음주운전 문제로 비자 취소를 받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받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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